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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6-09-21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회
  • 조회수19

우리 협회는 그간 건설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운용을 위해 동일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현장 간 이동 요건 완화 및 간소화를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현장간 이동 사유 제한을 폐지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