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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6-09-21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회
  • 조회수30

시설물전환업체 중 29년까지 등록기준 추가 유예 대상업체가 확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