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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2-01-17
  • 담당부서
  • 조회수24
1. 저희 협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회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과 기타 법무 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으리고자, 신규 자문변 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2. 27일부터 시행되는 금 자문서비스는 기존의 서면회신방식이 아닌, 회원 사-변호사간의 직접 유선상담 및 필요시 대면상담 위주로 개선하였으니,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