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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2-07-18
  • 담당부서
  • 조회수20
고용부에서는 저희 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상향키로 결정하고, 현재 회원사의 실증자료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회원사 담당자분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산안비 요율 상향을 위한 실증자 료 확보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붙임]의 설문조사지를 22일(금)까 지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