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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2-08-29
  • 담당부서
  • 조회수29
○ 공정위에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 모집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원자재 가격 급등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시켜주는 내용이며, 참여하는 원사업자에게는 벌점감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공정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