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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3-04-04
  • 담당부서
  • 조회수52
1. 금융위원회는 개발사업 시공중단 시, 신속한 시공사 교체로 공정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시공사 Pool」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금융투자협회에서는 Pool 구축을 위해 회원사에 관련내용 안내를 요청해왔기에,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신청기간 : 4.3(월)~20(목) 17시,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제출(1psuny1@ 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