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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07
  • 담당부서
  • 조회수40
ㅇ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화재예방법이 오는 12월에 시행예정입니다. ㅇ 동 법률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 내용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