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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10
  • 담당부서
  • 조회수36
ㅇ 해외건설근로자의 주52시간 초과근무 허용을 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등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붙임자료 17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