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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등록일
2022-11-14
담당부서
조회수
43
[공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안내.pdf
[붙임] 한국소방안전원 안내자료.hwp
ㅇ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12월부터 시행) * 대전광역시회-1184(2022.11.7) 공문 참조 ㅇ 이와 관련,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및 교육 관련 안내자료를 보내왔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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