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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14
  • 담당부서
  • 조회수4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누계평균방식에 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고, 벌점 경감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1. 이에, 3.1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50억이상의 적격심사기 준 신인도 상의 부실벌점 평가도 변경된 방식에 따라 벌점이 적용되며, 2. 행안부와 조달청은 관련기준 개정 전까지 변경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지침을 시달하며, 입찰공고 상 명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