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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4-13
  • 담당부서
  • 조회수52
부당특약 무효화, 순공사원가 보장, 이의신청 대상확대 및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여 지방계약법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