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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15
  • 담당부서
  • 조회수60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술인의 겸직 허용,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 례 제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