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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22
  • 담당부서
  • 조회수95
작년 8월 산안법개정에 따라 1단계로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올해 8.18일부터 2단계로 20~50억 미만 현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사 담당자께서 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말까지 고용부 계도, 내년부터 본격적 단속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