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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1-23
  • 담당부서
  • 조회수20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 고 (1차)를 실시하는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접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2024.2.1(목) ~ 2.15(목)까지 ※기간 내 접수만 가능(일체의 추가접수 없음) 2. 신고대상 : 2023.12.31. 현재 종합건설업종* 을 보유한 건설사업자 ※종합건설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3. 신고방법 : ①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www.icms.or.kr)을 로그인하여 작성 및 신고서류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리시회 사무처로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우편은 2.15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2.15 우체국 소인분이 아님에 유의) ※사무처 주소 : 대전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 미래빌딩)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T.042-486-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