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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보건현황 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제재 신설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