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화)과 관련하여,
회원사 애로 해소를 위한 공정위 유권해석 및 건설공제조합 지원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공정위 유권해석 (계약 갱신 및 보증 의무 여부)
- 의무 미발생: 단순 공사기간 연장·금액 증액, 잔여대금 1천만 원 이하
- 의무 발생: 자동 연장 조항 적용, 신규 계약 수준의 변경, 잔여기간 30일 이내
2. 건설공제조합 지원 방안 (3자간 직불합의 건)
- 수수료 할인: 공공 20%, 민간 10% 감면
- 한도 확대: 잔여 보증한도 2배 확대 (출자 부담 완화)
세부 질의회신 내용 및 조합 지원 기준은 첨부 공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