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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06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회
  • 조회수14

2026년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화)과 관련하여,

회원사 애로 해소를 위한 공정위 유권해석건설공제조합 지원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공정위 유권해석 (계약 갱신 및 보증 의무 여부)

 - 의무 미발생: 단순 공사기간 연장·금액 증액, 잔여대금 1천만 원 이하

 - 의무 발생: 자동 연장 조항 적용, 신규 계약 수준의 변경, 잔여기간 30일 이내

 

2. 건설공제조합 지원 방안 (3자간 직불합의 건)

 - 수수료 할인: 공공 20%, 민간 10% 감면

 - 한도 확대: 잔여 보증한도 2배 확대 (출자 부담 완화)

 

세부 질의회신 내용 및 조합 지원 기준은 첨부 공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