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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유예 및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유예와 관련한
세부 처리방안을 확정하여 우리협회로 안내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