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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1-05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회
  • 조회수5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개정내용

 ○ 사업주 작업중지 의무사유 확대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완화

 ○ 공기연장 사유에 폭염, 한파 추가

 ○ 연간 3명 이상 사망시 과징금 부과

 ○ 3년간 영업정지 3회 이상시 등록말소 요청 근거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