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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06-04
  • 담당부서
  • 조회수682
1.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성실적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01.6. 4 -6.11까지 본회 정보관리실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별첨 건설공사기성실적확인서(최근5년간)는 업체별로 팩스로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