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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4-09
  • 담당부서
  • 조회수32
신용등급 우수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을 폐지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3자간 직불합의를 한 경우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인정하는 새 하도급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