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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4-09
  • 담당부서
  • 조회수34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도 건산법 상의 하수급인의 자격을 부여하여 하도급인, 기계대여업자에게와 같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을 법적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공포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시행 6개월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