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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4-10
  • 담당부서
  • 조회수33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예가 기준 순공사원가가 98% 미만이면 입찰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예규가 제정,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