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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5-11
  • 담당부서
  • 조회수35
행안부에서는 적격심사 적용 공사 중에, 한시적으로 21년6월까지 선금수령을 했을 경우, 이를 부채비율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시행한다고 발표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