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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5-13
  • 담당부서
  • 조회수37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