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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5-18
  • 담당부서
  • 조회수31
국토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자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건설,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 지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