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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6-03
  • 담당부서
  • 조회수31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