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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7-23
  • 담당부서
  • 조회수35
2018년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월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장기계속공사 등으로 건설업은 2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8월 1일부터 주어진 유예기간이 해제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