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0-10-05
  • 담당부서
  • 조회수36
기재부가 협회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근로자에 대한 책임 범위 합리적 개선 등의 부분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