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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12-03
  • 담당부서
  • 조회수41
굴착공사 관련 도시가스사업법령이 개정,공포되어 11.25일부터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및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자는 관련기관에 사전통보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