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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4-27
  • 담당부서
  • 조회수34
국토교통부는 업역개편 이후,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인 경우, 업역개편 이전과 같이 전문건설업자만 참여 가능하도록 발주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2. 관급자재비가 1/3이상인 2억~3억원 구간의 전문공사 역시 발주자 판단하에 종합건설업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새 고시는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붙임3은 개별 회원사 발송 이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