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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4-27
  • 담당부서
  • 조회수34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내용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며, 2.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에 관한 재검토 주기를 1년에서 반기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