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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4-30
  • 담당부서
  • 조회수29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