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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5-13
  • 담당부서
  • 조회수37
1. 앞서 우리협회에서는 국가계약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공문으로 안내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2. 개정안 내용중, 종합공사의 소액수의계약 범위를 4억원까지 확대하는 안이 있어,주요사안임을 감안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