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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5-17
  • 담당부서
  • 조회수36
2021년도 제30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개최 결과를 공문과 같이 의결되었기 에 시도회 설치규정 제30조1항에 의거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