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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5-17
  • 담당부서
  • 조회수34
공정위는 금년 1월 개정된 하도급법령에 맞추어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규정을 보완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에 따른 물량변동 예상시, 정산합의서로 계 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적법 서면발급으로 불인정 2. 수정, 신설된 벌점경감사유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 규정, 불복절차 진행 시 누산점수 산정방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