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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5-20
  • 담당부서
  • 조회수30
최근 국회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선정 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만 허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