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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5-26
  • 담당부서
  • 조회수33
국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에 대해 최소 1억원의 벌금을 내도록 벌금액 하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