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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5-31
  • 담당부서
  • 조회수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경우,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도록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