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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6-03
  • 담당부서
  • 조회수33
사업계획(임대주택건설, 개발이익공유)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공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의 매입주택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 하여 매입, 매입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2. 선정된 주택에 대한 호당 매입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금액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