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6-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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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임대주택건설, 개발이익공유)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공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의 매입주택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
하여 매입, 매입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2. 선정된 주택에 대한 호당 매입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금액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