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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6-14
  • 담당부서
  • 조회수31
국회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도급자와와 계약 후, 다시 계약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합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 2. 하도급자의 자재비, 인건비 등 공정위가 추후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 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3.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에 하도급자의 추가작업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