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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7-06
  • 담당부서
  • 조회수38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개정되 어 내용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장비 전담유도원 배치비용의 안전관리비 계상 2.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및 가설구조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