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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7-22
  • 담당부서
  • 조회수34
국토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조설계 의무대상 공작물의 내풍설계확인서 제출 2. 허가권자의 구조안전 확인시점 명확화 3.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강화 적용 [교정시설, 데이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