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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7-22
  • 담당부서
  • 조회수38
1. 노후 주거지 재생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2.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