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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7-27
  • 담당부서
  • 조회수36
1. (재)건설산업교육원은 국토부 지정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 종합교육기관으로, 2.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최초/승급/계속/PQ 교육을 집체교육 없이 100%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이수가 가능합니다. 3. 이에, 해당 기관이 저희 협회측에 보낸 안내문을 이첩하여 드리오니, 소속 기술자의 교육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