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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7-30
  • 담당부서
  • 조회수36
1. 국토부에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불명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기에 첨부파일과 같이 내용 안내하여 드립니다. 2. 또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완공이후의 경미한변경사항은 미반영토록하는「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 리요령」일부개정안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