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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7-30
  • 담당부서
  • 조회수36
1.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가 폐기되었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재발의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주요내용은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8조에 허용하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요건을 폐지하고(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복구공사, 국가안보 관련 공사 등 극히 일부만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