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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8-02
  • 담당부서
  • 조회수36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어 10월21일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시행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도시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 2.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일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