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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8-09
  • 담당부서
  • 조회수37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포함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 1천만원으 로 하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건설기술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인정 4. 현장대리인 현장 무단이탈시 과태료 3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