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1-08-13
  • 담당부서
  • 조회수34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기 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설자재, 부재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2. 주요 건설자재, 부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입력 의무화